3.1절
[ 三一節 ]
양력 3월 1일입니다. 예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국경일로 지정하여 기념하였던 날로, 한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 입니다. 임시정부에서는 3.1절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국경일 명칭을 '독립선언일'이라 칭하였으며, 3.1일을 '대한인이 부활한 성스러운 날'로 내무부 포고를 공포했습니다. 3.1일 독립선언 1주년 기념식은 상해 올림픽대극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양력 3월 1일은 광복을 열망하는 독립운동가들과 온 민족에게 가장 큰 기념일이자 축제의 날이었으며, 중국, 미주 등의 해외 동포들 또한 3.1절이 되면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미군정 치하에서는 1946년 2월 21일 군정법률 제2호 ‘경축일 공포의 관한 건’을 공포하여 경축일로 지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열사에 다한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제한되었고, 행정명령 13호 ‘3.1절(독립일) 기념 축하식 거행에 관한 건’을 통해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축하식을 제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임시정부로부터의 국경일 전통을 계승하였습니다.
그 후 3월 1일이 되면 정부에서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기념식을 거행하며, 각 지역에서도 기념식을 비롯하여 1919년 3·1 운동 당시 해당 지역의 만세 운동 광경의 재현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기업 등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3.1일을 편히 쉴 수 있는 이유는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쳤던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애도하며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의를 가슴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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