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다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대표적으로 단명한 왕 중 한 명인 예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제8대 왕(재위 1468∼1469).
조선의 8번째 왕인 예종의 본명은 이황으로 1450년 세종 치세에 수양대군과 윤씨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훗날 세조가 되지만, 이황은 원래 왕의 자손도 아니고 위로 12살 나이 차이가 나는 형이 있기 때문에 왕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계유정난으로 1455년 6월에 단종에게서 왕위를 이어받게 되자 이황의 운명도 크게 바뀌게 된다. 형 이장은 하루아침에 세자가 되었고, 이황도 왕의 자손으로 해양대군으로 봉해졌다. 하지만 2년 뒤인 1457년 9월에 형 의경세자(이장)가 급사하면서 해양대군 이황은 8살의 어린 나이로 세자로 책봉되게 된다. 세자 이황은 아버지께 큰 관심을 받으며 장차 왕이 되기 위한 학문과 자질을 갖추어 나갔다. 1458년 10월, 세조는 세자가 모든 학문을 섭렵했다며 훈사 10조로 이루어진 책을 내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항시 덕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치를 부리지 말고, 학문과 무예를 익히라는 등 교훈이 담겨있었다. 세자는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이 훈사 10조를 항시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한다. 1460년 이제 막 11살이 된 세자는 훗날 장순왕후로 추존된 5살 연상의 한명회의 딸 한 씨를 세자빈으로 맞았다. 한씨는 이듬해 원손을 낳았지만 불행하게도 산후병으로 사망하게 된다. 한씨가 낳은 아들 인성군도 3살에 죽으니 야사에서는 이것과 몇몇 사건을 두고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내린 저주라고 말한다. 세자빈의 3년 상을 마친 세자는 1463년, 한백륜의 딸 한씨를 후궁으로 맞이 하였다. 한씨는 세자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왕비로 승격되기도 했는데 그녀가 바로 안순왕후 이다. 한편 1467년 들어 세조가 병세에 시달리자 세자 이황은 모든 나랏일을 맡아 결정하였고, 이후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자리에 눕자 세자는 밤낮으로 곁을 지키면서 여러 달 동안 밤을 지새우면서 낮에는 국무를 맡아보느라 건강마저 해치게 된다. 결국 1468년 9월, 병세로 하루 이틀 하던 세조는 세자에게 서둘러 왕위를 넘겼고, 세자는 왕위를 이어받아 수강궁에서 즉위하며 조선의 8번째 임금이 되었다. 즉위한 다음날 부왕 세조의 죽음은 예종에게 큰 충격이었다. 슬픔에 빠진 예종은 한동안 물과 음식조차 입에 대지 않았을 정도로 건강은 계속 나빠져만 갔다. 아버지의 존호를 생전에 태상왕으로 올려드리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에 예종은 선왕께서 나라의 어려움을 평정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웠다며 묘호를 "세조"로 굳혀 관철시켰다. 한편 예종은 왕으로 즉위하였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왕권을 행사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렇기에 어머니 정희왕후가 수렴청정하는 동시에 선왕의 유언에 따라 신숙주, 한명회 등 원로 신하들을 원상으로 삼아 모든 나랏일을 그들이 알아서 의결하게 하고 왕은 형식적인 결재만 하면서 국정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왕권이 약했다는 것은 아니었다. 예종은 법치주의에 입각해 신하들을 엄격히 다스렸다. 예종은 관리들이 권력가의 집에 방문하여 청탁하고 세력을 이루는 분경을 금지하면서 분경 금지 대상을 왕의 종친, 재상들까지 확대시켰다. 이후 예종은 분경을 행한 자들을 잡아들여 직접 문초하였고 형을 내렸다. 그뿐만 아니라 왕의 금지명령에도 이를 태만한 태도로 감찰하지 않는 관리들마저 벌을 주었다. 예종은 왕이 된 이후에도 경연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학문을 가까이하면서 역사책 "역대 세기"를 직접 펴냈고, 문신들에게 명하여 건축 초부터 예종 때까지 발생한 국내의 정변과 외침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책 "국조무정보감"도 편찬하게 하였다. 이 외에도 1469년 6월에는 "직전수조법"을 제정해 각도에 있는 병영에 속한 논밭 둔전을 일반 농민이 경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아버지께서 진행한 통일 법전 "경국대전"편찬사업에 힘을 실어 그 내용을 완성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경국대전을 반포하기 전에 급사하는 바람에 그 업적은 모두 성종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또한 예종은 시행되지는 못했으나 묘호가 없었던 공정대왕(훗날 정종)에게 안종, 희종이라는 묘호를 올리려고도 하였다. 예종이 왕으로 있을 때 "남이의 옥","민수사옥" 두 가지 큰 옥사가 일어났다. "남이의 옥"은 예종이 즉위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일어났는데, 무관 남이, 강순 등이 반역을 도모했다는 혐의로 처형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한명회, 신숙주 등 정난공신 세력들은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고 새롭게 주목받는 적개공신 세력을 못 마땅해하였다. 예종이 즉위한 이후 정난공신 세력들은 적개공신 세력인 남이가 병조판서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예종은 이를 받아들여 그를 좌천시켜버렸다. 이에 불만을 가진 남이는 근무하는 중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혜성을 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징조"라고 말하였는데 때마침 이 말을 엿들은 유자광은 살을 덧붙여 그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임금께 일러바치게 된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고, 심문 과정에서 역모가 인정되며 강순, 조경치 등 30여 명의 무인 관료들과 가솔들이 처형되거나 노비가 되었다. 이때 역모 사실을 폭로하거나 죄인들을 심문한 유자광, 신숙주, 한명회 등은 "익대공신"으로 책록되게 된다. "민수사옥"은 이듬해인 1469년 4월에 일어났다. 당시 선왕 세조의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실록의 원고가 될 사초를 거두어들였는데 사초에는 기록한 사관의 실명을 써야 된다는 말에 사관 민수가 한명회, 신숙주 등을 비판하는 글을 남긴 것이 훗날 화근이 될까 두려워서 몰래 빼내어 고쳤다가 발각된 사건을 말한다. 민수사옥으로 연루자 강치성, 원숙강은 처형되었으나 정작 민수는 임금 예종과 인연이 있고 외아들이라는 이유로 사형은 면하고 관노가 되어 유배 보내졌다. 결국 세조실록은 예종 때 완성되지 못했고 성종대인 1472년 5월에 완성되게 되었다. 예종은 재위 15개월 만인 1469년 11월에 20살 나이에 기저질환(족질)으로 급사하였는데, 이듬해인 1470년 2월 임금 성종은 그의 장례를 치르며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모셨고 능을 "창릉"이라 지었다. 이후 주변에 추가적으로 4개의 왕릉이 조성되며 왕가의 무덤"서오릉"을 이루게 되는데, 예종이 안장된 창릉은 서오릉 내 최초로 조성된 왕릉이다.
묘호는 그가 생전에 미리 적어 둔대로 "예종"으로 붙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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