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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조선왕조] 조선의 7대 왕 '세조' 그는 누구인가?

by 치킨다이어터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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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조선의 6대 왕 '단종' 그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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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다입니다! 오늘은 조카를 내치고 왕위에 오른 세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 

 

조선 제7대 왕(재위 1455~1468).

세조 어진

수양대군은 1417년 세종의 둘째 아들로 출생했다. 그는 1455년 6월,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받아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되었다. 세조는 아내 윤씨를 왕비로 올렸고, 그녀가 훗날 정희왕후 윤씨이다. 그리고 장남 도원군을 세자로, 차남은 해양대군으로 책봉했다. 이는 그가 나름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강요에 의해 임금이 된 세조의 왕위찬탈은 정당화될 수 없었다. 특히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이전에 수양대군에게 협조했던 성삼문, 박팽년 등 신하들은 크게 실망하며 기회를 기다렸다. 그들은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이 방문한 연회 자리에서 세조와 측근 세력을 제거하고 상왕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겨 시도를 해보기도 전에 거사는 실패하였고 다음을 기약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거사에 함께 참여하였던 관리 김질이 배반하여 장인어른 정찬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들은 밤중에 급히 세조를 찾아가 계획을 고발하였다. 세조는 크게 격분하여 주모자와 동조자를 모두 잡아 직접 심문하였다. 당시 모진 고문에도 단종 복위 운동을 주도한 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신하 남효온이 남긴 기록을 보면 사건의 주도자를 박팽년, 성삼문,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여섯 명의 신하들을 기록하였다. 단종 복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 여섯 명의 충신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육신'이다. 그리고 사육신과 비교하여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평생 벼슬하지 않고 의리와 절개를 지킨 신하들을 '생육신'이라고 칭하였다. 대표적으로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 등이 있다. 이들은 살면서 세조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을 비난하며 지냈다. 세조는 사육신 사건에 동조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친척까지 연좌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고 고문 과정에서 상왕 단종이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져 세조는 단종을 철저히 감시하라고 명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을 열지 않게 되었다. 

 

1457년 6월, 단종의 장인어른이던 송현수가 세조에게 반역을 시도하다가 밀고로 끝내 실패하게 된다. 세조는 이에 격분하여 단종을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봉 시키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형수이자 노산군의 어머니였던 현덕왕후 권씨를 죽어서까지 평민의 지위를 내리고, 무덤을 파헤쳐 버렸다. 얼마 뒤 역모 혐의로 유배 보내진 동생 금성대군이 지방에서 또다시 반역을 도모하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화가 난 세조는 노산군(단종)을 군에서 일반 백성으로 지위를 내려버렸다. 단종 복위를 위한 반역 시도가 계속 일어나자 세조는 더 이상 노산군을 살려두어서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세조는 그리하여 노산군에게 사약을 내리고 종친록에서 완전히 삭제시켜 버렸다. 

 

그해 가을, 세자의 건강이 악하됨에 따라 불교를 숭상했던 세조는 여러 의식을 시도하였는데,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야사에 의하면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의 저주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그 뒤를 이어 둘째 아들 해양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당시 세조는 조카, 친동생, 신하 등 사람들을 죽임에 따라 많은 비난이 따라다녔다. 세조의 입지가 점차 불안해지자 이를 만회 하려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을 대거 관리로 등용하였다. 즉위한 해에만 약 이천여 명의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하고 포상도 해주었다. 당시 공신으로 책봉된 많은 수의 신하들은 훗날 토지와 권세를 독점하며 특권을 누리는 훈구세력의 시초가 된다.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국강병을 위한 많은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통치제도부터 손을 보아 세종 때부터 행해지던 '의정부서사제'를 폐지하고, '6조 직계제'를 강행했다.

의정부서사제/ 6조 직계제

이에 따라 나랏일을 담당하는 관청 '6조'의 각 판서들은 보고할 사항을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세조에게 보고하게되 었다. 세조는 모든 사항을 직접 결정하면서 하나하나 지시를 내렸다. 또한 세조는 당시 모순이 많던 법체계를 대대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면서 나라의 통치 기준이 될 법전 '경국대전' 편찬을 위해 힘썼으며 임시 연구기관 '육전상정소'도 설치하였다. 1460년 6월 국가 경제와 재정에 관한 법전 '호전', 이듬해 7월에는 형벌, 상속, 노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형전'을 완성시켰다. 이후 나머지 법전도 만들게 된다. '경국대전'은 여러 번의 수정과 검토 과정을 거치며 후대 임금 성종 때에 완성되어 시행되었다. 1458년, 세조는 인구 파악을 위해 호패법을 다시 시행하게 된다. 호패법은 이전 태종 때도 실시되었으나 착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거의 유명무실했던 상태였다. 세조는 16살 이상의 남자들에게 이름, 나이, 거주지, 가족관계, 신분 등이 기록된 호패를 지급하고 의무적으로 착용하라 명하였다. 그리고 차지 않거나 매매, 대여, 위조, 분실한 사람에게 벌하는 규정을 두어 수시로 불시 검문토록 했다. 호패법의 시행으로 대략적인 인구가 파악되자 세조는 군역의 기준을 기존에 '호'단위에서 '인구수'로 변경하였다. 이를 '보법'이라 하는데, 외형적으로는 군사 수는 늘었으나 백성들의 부담은 가중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더구나 토지를 소유한 관리들이 농민들에게 부당하게 수확물을 받아 감에 따라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세조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 감찰관 '분대어사'를 전국에 파견했다. 그리고 문제의 시발점이 된 토지제도를 검토한다. 1466년, 세조는 그동안 현직 관리뿐만 아니라 전직 관리들에게도 제공되던 과전을 거두어들였고 관리의 미망인이나 가족들에게 세습되던 '수신전,휼양전'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후 현직 관리들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세조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대 조직의 정비에도 힘을 기울였다. 먼저 기존 5사 체제로 유지되던 중앙군을 새로운 진법에 들어맞도록 5위 체제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지방 내륙 곳곳에 여러 개의 진을 설치하며 기존의 연안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요새화 시켰다. 군사 조직을 정비한 세조는 북방지역에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여진족을 정벌하였고 이 사실을 기록하여 책 '북정록'을 편찬하였다. 1467년 5월, 국가정책에 불만이 컸던 퇴직관리 이시애는 지금의 함경도 지역인 함길도에서 난을 일으켰다. 

이시애는 정부에서 지역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짓 선동을 하며 민심을 동요시켰고 세력을 모았다. 이들은 지역 관리들을 죽여가며 마을을 하나둘씩 점령해 나갔다. 세조는 3만 명의 병사를 동원하여 3개월에 걸친 공방전을 벌이다가 끝내 난을 진압하였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시애의 난'이라 한다. 

 

세조는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자 세자에게 나랏일을 맡겨 직접 처리하도록 명하였다. 1468년 9월 7일, 병세가 위독해진 세조는 서둘러 세자에게 왕위를 넘겼고 며칠 뒤 5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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