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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by 치킨다이어터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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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가 너무 심각한 대요...

정부가 26일 코로나19 피해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으니 함께 보시죠 : ) 

1. 코로나 상생국민 지원금 시행계획

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시행계획

3.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시행계획

 

오늘은 이중에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 원 + @ 로 확대되었고, 일반업종도 매출 감소로 경영위기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팩트체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을 예시로 들면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 + 새 희망자금 200 + 버팀목 자금 300 + 버팀목 플러스 500 + 희망회복 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 원 + @

1. 지원내용

* 대상 및 금액 : 1. 방역 수준 2. 방역조치 기간 3. 규모 4.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집합 금지 : 2020년 8월16일부터 21년 7월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약 20만 명)

지원단가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유형별 단가 : 최대 2,000만 원~최소 300만 원(총 8개 구간))

*영업제한 :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간 1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약 86만 명)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중 하나 이상 감소

지원단가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유형별 단가 최대 900만원~최소200만원(총8개 구간))

* 경영위기 : 20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새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약 72만 명)

지원단가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유형별 단가 : 최대 400만 원~최소 50만 원(총 13개 이상 구간))

희망회복 자금 지원내용

1)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3)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2. 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

* 사업공고 : 8월 첫 주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장기-단기 기간'등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 업체의 경우, 버팀목 플러스 지급 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 - 사업공고시 확정/발표)

* 신속 지급 : 8월 17일(화) ~

버팀목 플러스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 명)의 약 70%인 130만 명에 대해 1차 신속 지급 개시

* 20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 예정

* 확인 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

1) 사업 개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련 법률' 개정안 공포(7월7일) -> 시행(10월8일)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다른 손실보상 소요 1조원 반영 ->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2) 지원 내용

* 대상 :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21년7월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산정방식 :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

***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예정

3) 지원 절차

* 통합관리시그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 -> 심사(중기부) ->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지급

4) 향후계획

* 법시행 당일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접수(10월중수~) -> 보상금 지급개시(10월말~)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

 

모두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