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다 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상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 신청기간은? >
이번 2021년 하반기 신청 기간은 [ 3월 1일 ~ 3월 15일 ] 까지라고 합니다.
< 신청자격은? >
그럼 어떤 우리는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 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이 3가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소득 요건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 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 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제외
-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정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제외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
그럼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로 전화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홈택스 어플 '손택스' 이용
-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사 요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세무서 방문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는 www.hometax.go.kr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지금액은? >
이번 반기 지급을 통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가 지급되며 단독가구가 15만원~52만 5000원, 홑벌이 가구가 15만원~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원~105만원으로 최대 지급 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105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치다와 함께 근로장려금의 지급 자격부터! 지급액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도 혹시 자격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이상 치다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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