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 ) 치다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 ) 끝까지 글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 ㅎㅎ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일)하는 만큼 구성과 부부합산 총소득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쉽게 말해서 소득이 있긴 하지만 생활하기에 부족하여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 )

05. 01 ~ 05. 31일 까지 신청을 하면 되고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약 3달뒤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요건과 기타 요건 등을 갖추면 되는데요! 자산 같은 경우에는 홀로 사는 단독가구와
가구내 혼자 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총소득 기준금액이 달라지니 유의하세요.
(2020년 6.1일 기준 재산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산정방법/ 지급액/ 지급일

위에 표는 산정방법 입니다 한 번씩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액 같은 경우도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단독가구 : 3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0만 원
이라고 합니다! 최대 금액까지 받게 된다면 꽤 상당한 금액이니 모두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 : )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보이는 ARS, 음성)
- 손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http://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링크는 걸어두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해요 : >
오늘 여기까지 2021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복잡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ㅎㅎ 코로나로 힘든 요즘 모두들 심사 통과하셔서 최고 금액을 노려보아요!ㅎㅎ 이상 치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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